금융지원

01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

도내 공장 신ㆍ증설 등 투자기업에 투자보조금을 지원하여
기업 투자촉진 및 일자리 창출ㆍ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지원대상 및 규모

지원근거
  • 『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』제14조 및 제24조
  • 『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기준』
사업추진 절차
  • 지자체
    투자기업


    투자기업
    유치
    (MOU)

    • ㆍ투자유치
       MOU 체결
  • 투자기업
    지자체


    보조금
    신청
    (수시)

    • ㆍ타당성 평가(기초, 광역)
  • 산업부
    (심의위원회)


    보조금
    지원 결정
    (분기별 심의)

    • ㆍ현장실사
    • ㆍ소위원회
    • ㆍ심의위원회
  • 산업부
    지자체


    보조금 교부
    (70% 지급)

    • ㆍ이행확약서
    • ㆍ담보 확보
  • 투자기업


    투자 수행
    (3년 이내, 최장 3.5년)

    • ㆍ투자이행점검
    • ㆍ사업변경관리
  • 지자체
    회계법인


    보조금 정산
    (2차 보조금,
    정산결과에 따름)

    • ㆍ산단공(회계법인)
      정산검증
  • 투자기업


    사업 이행
    (5년)

    • ㆍ이행상황점검
    • ㆍ사업변경관리 (산업부, 지자체)
  • 산업부
    지자체


    사업
    종결

    • ㆍ완료점검
지원대상
  • 투자업종 : 제조업, 정보통신산업, 지식서비스산업
  • 투자유형 :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투자기업, 지방 신ㆍ증설 투자기업, 상생형지역일자리, 기업의 지방투자,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지방투자
지원규모
  • 입지보조금 : 토지 매입금액의 5 ~ 50%(대기업, 신ㆍ증설 기업 등 미지원)
  • 설비보조금 : 설비 투자금액의 4 ~ 25%(지원특례 20 ~ 25% 추가지원)
  • 보조비율 : 국비 45% ~ 75%, 지방비 25% ~ 55%(’24년 국비 50% ~ 80%)
  • 지원 한도액 : 국비 100억원 이내(상생형일자리기업 국비 150억원 이내)

세부 지원 기준 (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)

구분 수도권 이전 기업(제9조) 지방 신 ㆍ증설 투자기업(제10조)
지원요건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1년 이상 사업 영위
② 기존사업장*,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
(*지방으로 이전할 사업장)
③ 투자사업장 업종은 기존사업장 업종과
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동일 소분류에 속할 것(C000**)
투자금액 10억 이상(대기업 300억)
⑤ 투자완료 전에 기존사업장 매각(폐쇄)
①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
② 기존사업장(국내 소재 전체 사업장) 상시 고용인원
10인 이상인 기업
투자금액 10억 이상(대기업 300억)
④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 상시고용 인원의
10% 이상(최소 10명이상)*

*중소 20명, 중견 30명, 대기업 70명 이상이면 요건 충족
(국가첨단전략산업 중견기업 20명 이상)


⑤ 기존사업장 유지 [폐쇄, 매각, 임대 등 불허, 고용 유지]
지원대상업종 기존ㆍ투자사업장 주업종 : 제조업

(C 코드)

, 정보통산산업

(J 코드)

, 지식서비스산업

(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2)

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, 소비성서비스,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(고시 제8조제2항)
지원내용 및 범위 입지보조금 : 토지매입가액의 5 ~ 50%(별표5)

※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음

① 입지보조금 : 미지원
설비보조금 : (A)설비투자금액의 4 ~ 25%(지역 구분에 따름) + (B)지원 특례

※ 지원특례에 따른 설비보조금 최대지원(추가) 비율 : 20%(단,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25%)

A. 지역구분에 따른 지원 비율(별표 5) ※ 단, 소재부품장비기업 : 산업위기대응지역 보조율 적용
지원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매칭비율
(국비:지방비)
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매칭비율
(국비:지방비)
상위지역 - (입지) 5% (입지) 9% (45 : 55) - - - (45 : 55)
(설비) 4% (설비) 6% (설비) 8% (설비) 4% (설비) 6% (설비) 8%
중위지역 - (입지) 15% (입지) 30% (65 : 35) - - - (65 : 35)
(설비) 6% (설비) 8% (설비) 10% (설비) 6% (설비) 8% (설비) 10%
하위지역 - (입지) 25% (입지) 40% (75 : 25) - - - (75 : 25)
(설비) 9% (설비) 12% (설비) 15% (설비) 9% (설비) 12% (설비) 15%
산업위기 - (입지) 30% (입지) 50% (75 : 25) - - - (75 : 25)
(설비) 12% (설비) 20% (설비) 25% (설비) 12% (설비) 20% (설비) 25%
※ 지역구분 (상위지역) 구미 (중위지역) 포항,경주,김천,안동,영주,영천,경산,고령,칠곡,울진
   (하위지역) 상주,문경,의성,청송,영양,영덕,청도,성주,예천,봉화,울릉
B. 지원특례 [해당 기업 설비보조금 추가 지원, 단, (가. + 라.) 및 (나. + 다.) 합산 불가(기회발전특구는 합산 가능)]
가. 신규 고용인원수에 따른 추가 지원 : 1% ~ 10%(별표 6)
나. 투자사업장 주업종이 지역특성화 업종(별표1) : 대기업 3%, 중견 5%, 중소 10%
다. 특정 단지 입주 전문 기업(2%) :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산업단지,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에너지특화기업, 경제자유구역,
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, 첨단투자지구, 수소특화단지에 입주하는 수소전문기업, 지역혁신융복합단지,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, 사업재편기업, 기회발전특구(5%)
라. 상생형지역일자리 기업 : 대기업 3%, 중견기업 5%, 중소기업 10%
지원한도 국 비 : 보조사업별 최대 100억원(상생형일자리기업 150억원), 기업별 최대 200억원
지방비 :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보조비율 한도 내 지원
신청시기 (조건) 입지계약(변경) 체결일ㆍ착공신고일 전 투자협약 체결, 투자협약 3년 내 신청
(입지) 입지(변경)계약 체결일부터 1년 내 신청   

※ 신청 시 타당성평가(별표7) 60점 이상


(설비)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   

※ 지자체와 투자협약 전 투자행위(계약 등) 금지

심의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원회 개최 : 분기 1회, 지원여부ㆍ사업적정성ㆍ보조금 조정 등
(한국산업단지공단 : 타당성평가 검토, 신청서류 검토, 현장조사 등 위임)
문의처

경상북도 투자유치실 유치기업지원팀(☎ 054-880-4628, 4613)